고엽제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

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영하여 1966. 11. 3.부터 1968. 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9. 3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2019. 4.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의 질환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의 질환(이하 ‘이 사건 각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9. 5. 9.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은 ‘등급기준미달’, ‘뇌경색증’은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환의 장애등급이 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이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교정시력이 0.3 이하로 측정되므로 고혈압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함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의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보훈병원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이 경도 장애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

청구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이라고 작성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치아전체상실’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이 2019. 11. 26.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