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관련

신청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2004년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경도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중 상태가 심해져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광주보훈병원에서 2016년에 신검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태가 2004년 보다 좋아졌다고 등외로 판정받아 해당 수당을 못 받고 있다가 2년 후인 2018년에 재검진을 통해 경도로 재판정을 받았으니 이는 2016년의 신체검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2016년에서 2018년간의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