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의 질환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증’의 질환(이하 ‘이 사건 각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9. 5. 9.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은 ‘등급기준미달’, ‘뇌경색증’은 ‘경도’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질환의 장애등급이 위 신체검사 결과와 같이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