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상이등급 심사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