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

청구인은 1966. 5. 2. 해군에 입영하여 1966. 11. 3.부터 1968. 1.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9. 30.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2019. 4.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6. 1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19. 8.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