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기각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6. 11.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8. 1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
청구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이라고 작성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치아전체상실’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전상 상이’우 상배부 파편창’
청구인은 197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6.부터 1973. 2.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3.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1, 2’라 한다)에 대하여 2018. 5. 1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 1은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2는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 상배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2. 21.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9. 이 사건 상이는 ‘7급 5111호’, 이 사건 질병 1, 2는 각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6. 4. 청구인에게 종합판정 ‘7급 5111호’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