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 3월 미국정부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파병을 요구 해 옴으로서 우리정부가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양해사항을 당시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미국정부의 공식문서다. 한국은 1964년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1965년 10월 국군 맹호사단 본대를 월남에 파견 했으나 월남정부는 전세가 불리 해 지자 미국을 통해 추가로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가안보에 대한 담보와 경제원조 및 미군 수준의 참전수당 등 선행조건을 미국정부에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각서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고 해온 것이다.
군사원조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취사,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전,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장관은 국회에 배치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항목에 대한 미국의 동의와 지원을 원했습니다.
1. 한국의 현재 미국과 한국의 힘 한도 유지.
2. 3 개 전투 준비 사단의 장비는 장비 허용 표의 100 %로 해병 사단을 포함한 17 개 정규 사단의 장비는 한국의 방어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화력, 기동, 신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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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단 배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 프로그램 자금 유지.
4. 베트남에서 근무할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임무, 야영지, 지휘 채널 및 병참 지원의 조기 확인.
5. 한국 지부의 조직을 결정하기위한 소규모 계획 그룹을 구성합니다.
6. 한국과 베트남 한국군 사령부 간의 직접적이고 독점적 인 통신망을위한 신호 장비 제공.
7. 한국 사단의 이동과 인력 및 물품 교체 및 교체와 같은 후속 요구 사항을위한 운송 제공.
8.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s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gratuities and compensations for line-of-duty deaths or disability, and salaries of Vietnamese indigenous personnel hired by Korean units.
8. 미국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비율의 전투 의무 급여, 근무 기간 동안 사망 또는 장애에 대한 사례금 및 보상, 한국인이 고용 한 베트남 원주민 급여를 포함하여 베트남에있는 한국인 부대 및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 단위.
9. 의료 대피 및 한국과 베트남 간 연락을위한 4 대의 C-123 항공기 제공.
10. 한국 사단이 반공 방송, 심리전, 재밍 작전을 수행하고 한국 가정 뉴스, 전쟁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현장 방송 설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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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한국 법안 (위시리스트)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군과 같은 급여, 병력 배치를위한 모든 새로운 미군 장비, 전체 한국 육군, 해군 및 공군의 현대화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대사의 동의로 그들에게 그들의 법안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미국이 그것에 동의 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타협에는 배치 된 병력에 대한 급여가 상당히 인상되었고, 당시 우리가 제공 할 수있는만큼의 좋은 장비와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되지 않겠다는 미국의 공약이 포함되었습니다. 후자는 한국인에게있어 한국의 승인 없이는 미군이 철수 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명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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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quest for financial sup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s in Vietnam met with disapproval. The US commander in Korea did not favor combat duty pay–especially at the same rate paid to US troops-but was in agreement with the payment of an overseas allowance. If the United States had to pay death benefits or make disability payments, the rates should be those presently established under Korean law on a one-time basis only. The United States would not pay directly for the employment of Vietnamese nationals by Korean forces but was in favor of including such expenses in the agree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Vietnam.
베트남에있는 한국 단위와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 요청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특히 미군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비율의 전투 세를 선호하지 않았지만 해외 수당 지급에 동의했다.
미국이 사망 수당을 지급하거나 장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요율은 현재 한국 법에 따라 일회성 기준으로 정한 요율이어야합니다. 미국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국민 고용에 대해 직접 지불하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정에 그러한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했다.
경제원조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 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억 5천만$ AID차관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위해 추가로 1억 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천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베트남 주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 조건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협정은 실질적으로 다음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1. 사전 협의없이 한국에서 미국이나 한국군의 감축은 일어나지 않았다.
2. 1966 년 한국군 지원 프로그램은 3 개의 한국군 예비 예비 사단에 활성 사단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700 만 달러를 포함하는 것이 었습니다.
3. 주한 한국군은 화력, 통신, 기동성면에서 현대화되어야했다.
4. 베트남에 배치 된 한국군에 대해 미국은 장비, 병참 지원, 건설, 훈련, 수송, 생계, 해외 수당, 한국군, 베트남, 베트남에 대해 제기 된 합법적 인 비전투 청구에 대한 자금을 제공해야했습니다. 한국군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국군의 손실에 대한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