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가보훈부
등록신청대상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 분별 추 가 서 류 | 학도병 | 공무원 | 특수임무 수 행 자 | 군번 부여 받으신 분 | 기 타 |
|---|---|---|---|---|---|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 병적증명서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 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확인 절차를 거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