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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문제, 개선방안 연구, 학술 저널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유지, 혹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투현장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었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6․25전쟁, 기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을 위한, 국가 보훈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태이다. 군복무기간 중 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정책에 따라 해외로 파병된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투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전역이후에도 참전당시 전투현장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상당기간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각종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에게는 국가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소액의 수당을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공헌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미흡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6․25참전 군인들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활동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축소된 가운데 지금은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의 곁에서 참전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하며 살아온 배우자들은, 참전 군인이 사망하면 30만원에 불과한 참전수당조차, 못 받게 되므로 심각한 생계문제를 겪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안보위기 상황을 해소하거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보상해준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을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들과, 균형을 맞춰서 대폭 인상해야 하며, 참전 군인이 사망한 이후, 남겨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일정부분이 승계되도록, 국가보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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