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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관한 특별법안

국회국방위원회 회의록(국회의원 4명이 제안한(안)4건을 면밀하게 토의분석하여 1가지(안)으로 취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여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 일자: 2019년3월27일—제367회 국방소위원회 개최 :(17시32분 산회)

▣ 토의제목:의사일정 제23항~26항(4건)

1..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관한 특별법안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토의내용

◯소위원장 백승주의원 : 의사일정 제23항부터 26항까지 4건의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황영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아까 월남전, 민홍철 위원님께서 정부 측 설명을 한번 들어 보자고 말씀……

◯민홍철 위원 :아니, 먼저 상정이 돼 있으니까……

◯황영철 위원 ; 황영철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정부 측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 측 입장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석전문위원이 4건의 법률 검토 이전에 본격 심의에 앞서서 정부 입장을 먼저 들어 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홍철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동의하시면 회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정부 입장을 듣는 것으로 오늘 심사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국방부는 월남전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원 판결의 결과,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월남전 종전 30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월남전 파병 시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한 결과 당시에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와 희생을 고려할 때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우리 위원님들 정부 측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민홍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월남전 참전자 34만여 분의 그동안의 주장이었고요 또 법안이 지금 4개 제출돼 있고 그거는 보상법안과 지급법안으로 나눠져 있는데 방금 정부 측의 의견대로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제처 해석과 또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지급할 근거가 없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남전 참전자들은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정부 견해와 달리 군인보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지급할 근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합의로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민홍철 위원 ;파병수당과 전투근무수당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월남전 참전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고 그래서 뭔가 공론화 또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동안에 정부 측 의견은 이미 법적 해석과 사법적 판단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5만 명의 생존, 월남전참전자회 또는 참전자들이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측면을 한번 충분히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말씀은 국방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원에서는 간담회도 최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갖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있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황영철 위원 ;일단은 저도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월남전 참전용사들,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상정된 안건들 중에서 대부분은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인데 민병두 의원께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법안과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급 대상자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시에 관련된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사가 전투근무수당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만

◆해파수당으로 한미 간 합의된 금액이 정상 지급됐다는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청회 같은 게 열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조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해서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

◯민홍철 위원 ; 그 전에 제가 못 들어서요.

월남전 참전 전투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공청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백승주 ;정부안은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 했는데 국회가 조금 나서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간사 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만 개진할 사항은 아니어서, 정부 입장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백승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방부, 방사청, 병무청, 오늘 법률안 심의 준비하고 또 회의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중로. 김진표. 민홍철. 백승주 .서청원. 황영철

◯출석 전문위원:김부년 전문위원:오명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관:서주석 인사 기획관: 윤문학

김영석 2019.04.19 23:43신고

[@백명환] 국방부차관 서주석의 답변,

“그때 조사가 ‘전투근무수당’ 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만 ‘해외파병수당’ 으로 한 미간 합의된

금액이 정상으로 지급됐다” 맞는 말 입니다.

1965 년 5 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존슨 대통령과 월남파병에 관한 합의 공동 성명을 발표 합니다.

” 전투수당을 포함하여 모든 여건은 미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는 취지로 합의를 합니다.

‘동일한’ 범위는 각종 수당과 처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전투지역에서 적용하는 각종 수당은 대략 7~8 가지 이상 입니다.

‘해외파병수당’을 필두로 ‘전투근무수당’이 각각 별도로 적용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지급은 ‘해외파병수당’을 언급하는 것 입니다.

해외파병수당은 파병병사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전투수당을 포함한 여타 수당은 특정한 업무에 해당되는 병사만 수령 합니다.

전투수당도 전투행위를 한 병사에게만 지불 합니다.

행정업무병이나 취사업무 사병등은 전투수당 지급에 제외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군은 월남전의 특정상 전 후방의 개념과 정규 전투가 아닌 게리라 전의 양상으로 전투의

개념과 구별이 모호하여 미국으로부터 받은 각종 수당중에 ‘전투수당’은 선별 지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위법 ‘시행령’도 제정하기가 곤란 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전투수당’ 지급은 무산됐고 해외근무수당이 당시에는 국민소득 GNP 100 $ 미만에서 500$을 받게됨에 우리 병사들은 그런대로 ? 견디었고 또한 그 당시 우리는 좀 無知 했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는 ‘규정된 전투수당’ 을 받지 못 했습니다.

재판에 패소한 이유를 지불한 것으로 인용을 하나 또 다른 판결문 중에는 “전투수당을 지급 받을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 시효가 지났다” 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언급은 ‘전투수당’은 “못 준다” 라고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철수 후 언급한 ‘전투수당은 20 년 후에 돌려 주겠다’ 라는

담화문을 정부 문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우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유익한 정보는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참전 명예수당 인상은 한계점에 와 있다.

심태섭 16 946 06.27 14:13

 전우 여러분 깨서 참전 명예수당을 올려 달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 새국회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105만원을 올려야 한다는 글도

보았 읍니다 그러나 전우 여러분 !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고엽제에 해당되는 전우들의 수당은 고도,중도.경도로 나누어 받는대 최 하위인 경도 전우의 수당이 475.000 입니다

그렇다면 고엽제나 상이 등급을 못 받은 일반 전우의 참전 명예수당이 475,000을

넘을수 없다는 거죠. 그 금액을 초과하면 몸이 불편한 전우보다 멀쩡한 전우가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것 입니다.

이것이 이론 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더 못 올리는 이유 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병급 제한이 폐지 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 될 것 입니다.

쉬운말로 105 만원도 가능 할것 입니다.

사정이 이런대도 고액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님 들의 이아기는 깊게 생각않고 생색이나

내는대 불과 하다 할것 입니다 . 전우님들 !

수당 몇푼 인상 하는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대 병급을 없엔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

할까요? 이루기 어렵고 넘기 힘든 이 현실을 깊이 생각지 않고 인심이나 얻으려 글 올리는 의원님들 고맙지만 참으로 요원 한 일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새로 취임 하신 이화종 회장님의 지혜가 요구되는 사항일 것 입니다;

전우님들 이런것 이해 하시고 필요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잘알지 못하는 제가 이런글 쓰는것은 너무도 답답 하기에 해 보는 이바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은날이 올수도 있을 란지요 ?

전우 여러분 건강 하십시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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