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청구인은 196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0. 2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2019.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19. 10. 28. 청구인에게 ’7급 1117호’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2020. 1. 16. ’7급 5111호‘로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상이등급 심사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함.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 심사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검진 결과 합병소견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
청구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이라고 작성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치아전체상실’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이 2019. 11. 26.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말초신경병’-인용
청구인은 197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29.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9. 4.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2019. 5. 17.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인용
청구인은 1965. 1.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18.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9.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16. 11. 2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7. 3.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보훈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당일 민간병원에서 재차 혈액검사를 받아 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질환이 6급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1)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2)청구인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mg/dl 이상인 사람’으로서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정확한 신체검사를 한 후 등급판정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질환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
가. 청구인은 1970.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5.부터 1972. 6.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2019. 10.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1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전상 상이’우 상배부 파편창’
청구인은 197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6.부터 1973. 2.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3.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1, 2’라 한다)에 대하여 2018. 5. 1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 1은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2는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 상배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2. 21.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9. 이 사건 상이는 ‘7급 5111호’, 이 사건 질병 1, 2는 각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6. 4. 청구인에게 종합판정 ‘7급 5111호’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