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1. “노후복지서비스”란 재가보훈실무관 등이 방문하여 가사활동ㆍ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을 말한다.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 입주자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봄
가.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다.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라.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국방부는 월남전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원 판결의 결과,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월남전 종전 30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월남전 파병 시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한 결과 당시에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헐값의 총알받이 용병, JP가 말하지 않은 베트남전
지난 3월2일부터 중앙일보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증언록 ‘소이부답(笑而不答)’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록은 중앙일보 기자들과 작가까지 동원돼 114회까지 이어졌고, 웹툰으로 재구성됐으며 책으로도 만들어질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증언록 곳곳에는 역사왜곡과 미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증언록의 이면을 살펴보고 중앙일보가 하지 않은 김종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