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 개정 제안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고엽제법 개정 제안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전상 상이’우 상배부 파편창’

청구인은 197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6.부터 1973. 2.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4. 3.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 1, 2’라 한다)에 대하여 2018. 5. 17.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 1은 ‘등급기준미달’, 이 사건 질병 2는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우 상배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2. 21. ○○보훈병원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5. 29. 이 사건 상이는 ‘7급 5111호’, 이 사건 질병 1, 2는 각각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6. 4. 청구인에게 종합판정 ‘7급 5111호’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