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해외근무수당, 다른 참전국과 동일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미국한테서 수당 적게 받았다는 의혹은 거짓이었다
미 국방부 보고서 수록한 의회 청문회 회의록 전 12권 모두 입수
미상원 사이밍턴 위원회, 한국뿐 아니라 월남참전 13개국 현황 상세 조사
‘소위(少尉) 3분의 1 값에 팔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미, 3개국 동일액수 지원 확인
한국군 해외근무수당, 필리핀보다 많고 태국보다 적어…3개국 큰 차이는 없어
정부가 진작 사이밍턴 회의록 입수했다면 헐값파병 의혹은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
참전 명예 수당, 지급 차별 등 위헌 확인,
나.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