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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자료출처:국가보훈부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1101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1102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1103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1105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1107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1108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1109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1111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111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118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급1115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4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2급2401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2101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2102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2103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2104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5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2105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치아가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2303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2106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치아가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2505음성기관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2급3101신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3도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급3102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신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5급3104신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10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급 2항3105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07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7급3106신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08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3109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다리의 경우 발목 아래는 제외한다)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4101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201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4116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3항4202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4108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4110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4111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5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4112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6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6급 1항4113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7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6급 2항4114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8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7급4115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9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5101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급 3항5102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5103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510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5105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5106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5107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5108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5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5110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7급5111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4급6102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6103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6105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6107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급6109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10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7101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7102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3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4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7105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6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양쪽 손가락 모두를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고,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7108한 팔을 어깨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7109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7110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7112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13한 팔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7115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7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2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3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4한 손의 2개 이상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7120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한 팔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한 팔의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5개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뼈마디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거나 5개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강직된 사람
7305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한 손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8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3항7310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7124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3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5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6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2항8101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8102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03한 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123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8104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24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8105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06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8108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5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8110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11한 다리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두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8114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2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양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10한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8118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골(발허리뼈) 또는 뒤꿈치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한 다리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한 다리의 경골(정강이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양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양쪽 발가락 중 5개 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한 발의 발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급 3항8306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8122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다리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206한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307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9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9011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급 2항9012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급 3항9013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2급902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급903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급904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급905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급 1항9061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2항9062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9063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907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1101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1102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1103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1105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1107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1108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1109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1111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1113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118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급1115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4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2급2401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2101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2102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2103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2104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5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2105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치아가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2303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2106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치아가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2505음성기관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2급3101신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3도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급3102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신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5급3104신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10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급 2항3105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07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7급3106신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08두부, 안면부 또는 경부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3109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다리의 경우 발목 아래는 제외한다)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4101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201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4116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3항4202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4108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4110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4111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5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4112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6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6급 1항4113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7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6급 2항4114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8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7급4115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9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5101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급 3항5102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5103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5104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5105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5106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5107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5108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5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5110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7급5111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4급6102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6103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6105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6107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급6109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10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7101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7102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3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4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7105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6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양쪽 손가락 모두를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고,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7108한 팔을 어깨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7109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7110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7112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13한 팔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7115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7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2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3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4한 손의 2개 이상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7120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한 팔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한 팔의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5개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뼈마디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거나 5개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강직된 사람
7305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한 손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8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3항7310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7124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3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5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6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2항8101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8102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03한 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123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8104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24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8105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06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8108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5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8110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11한 다리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두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8114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2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양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10한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8118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골(발허리뼈) 또는 뒤꿈치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한 다리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한 다리의 경골(정강이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양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양쪽 발가락 중 5개 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한 발의 발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급 3항8306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8122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다리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206한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307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9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9011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급 2항9012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급 3항9013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2급902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급903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급904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급905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급 1항9061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2항9062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9063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9070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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