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상이등급 심사
가. 고엽제후유증 인정 ‘파킨슨병’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함.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흔히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니면 지피지기 백전불패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름니다.
불태는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고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큰 약점이 없어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
가. 청구인은 1970.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5. 15.부터 1972. 6.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7. 8.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2019. 10.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9.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 1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기각
청구인은 1962. 8. 2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1.부터 1968. 4.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6. 30. 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7. 1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기각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6. 11.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20. 3.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은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8. 1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청구인은 1969.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0. 2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2019. 10.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심의·의결되자 피청구인은 2019. 10. 28. 청구인에게 ’7급 1117호’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가 2020. 1. 16. ’7급 5111호‘로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상이등급 심사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함.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 심사
고엽제후유증 인정 ‘당뇨병’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검진 결과 합병소견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소견되었음.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