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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법 개정 제안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답변입니다.

답변제목: 만성신부전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 요청

담당부서 : 심사기준과
답변일시: 2023-06-13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에 제출하신 민원은 ‘만성신부전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 요청’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①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연구하는 역학조사 ②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학성 평가 ③ 역학조사와 과학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에 대한 고엽제자문협의회 심의 ④ 고엽제법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인정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신부전증은 당뇨병 및 고혈압에서 분리하여 병명을 ‘만성신부전’으로 질병을 통일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시지만, 당뇨병,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다른 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 여부는 각각의 개별 질병이 고엽제 노출과의 상관관계 여부에 결정이 되는 사항으로, 고엽제법에서도 고엽제 노출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구분되어 제5조에 따라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아울러,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지원되는 반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밝혀진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에 대한 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바, 지원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만성신부전’이 별도로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질환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044-202-5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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