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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관련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4소위

○ (의안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관련

○ (의결일) 2019-11-04

○ (의결결과) 제도개선의견표명

○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

○ (주문) 피신청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피부병변 판정 신체검사를 피부병의 특성에 맞게 장애 판정방법과 신체검사의 절차 및 판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2CA-19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관련

신 청 인 OOO

피신청인 국가보훈처장

의 결 일 2019. . .

주 문

피신청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피부병변 판정 신체검사를 피부병의 특성에 맞게 장애 판정방법과 신체검사의 절차 및 판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2004년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경도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중 상태가 심해져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광주보훈병원에서 2016년에 신검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태가 2004년 보다 좋아졌다고 등외로 판정받아 해당 수당을 못 받고 있다가 2년 후인 2018년에 재검진을 통해 경도로 재판정을 받았으니 이는 2016년의 신체검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2016년에서 2018년간의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고엽제법 제6조2의 제2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신체검사)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이에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분야 전문의 등 의사의 신체검사를 거쳐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1968년 월남전에 참전하여 OO부대에서 1년 2개월 동안 복무하였으며2004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2016년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보훈병원에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8년에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경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이 청구한 내용과 피신청인이 판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3.12.0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신청질병 : 지루성피부염)

– 2004.03.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건성습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해당)

– 2004.03.13. ‘경도’ 장애등급 판정(검진소견 : 체표면적 > 18%)

– 2016.04.19. 재판정 장애등급 판정 신청

– 2016.07.07. ‘등급기준 미달’ 판정(검진소견 : 9% 이하 건성습진 병변)

– 2016.08.08.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 결과 통지(광주지방보훈청)

– 2018.12.05. 재확인 장애등급 판정 신청(신청질병 : 건성습진)

– 2019.01.15. ‘경도’ 장애등급 판정(검진소견 : 체표면적 27%정도)

다. 고엽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사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라. 신청인의 장애가 최초에 18%에서 12년이 지나서 9%로 낮아졌다가 다시 2년 뒤에 27%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대한의학협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 요청 결과 ‘대의협 제0462-06167호’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건성습진은 주로 노년층에 호발하며 낮은 습도와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에 노출된 피부에 호발하는 흔한 피부염임.

원인으로는 과도한 세정, 피부 노화, 이뇨제 복용, 기타 전신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음.

고엽제 노출 이후 40년 정도 흐른 후에 건성 습진의 범위가 급격히 변화한 것은 고엽제 후유증 이외에도 자연적인 노화와 피부건조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리라 사료됨.

마. 신체검사를 진행한 광주보훈병원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광고객-****(2019. **. **.) 고충민원(OOO)관련 의견 제출’) 검사결과 및 등급판정에 대해서 ‘피부과 병변은 환부를 피부과 전문의가 육안으로 당일 1회 검진하며, 검진당일 민원인은 상급병원 등의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훈병원 전문의가 자체 판단한 결과 검사기준에 의해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으로 경도장애에 도달하지 못해 등급미달로 판정 ※ 등급 상향을 위해 등급판정을 실시하였으나, 질병의 정도가 매일 변하는 바 등급하향이 올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4. 판 단

이 민원의 쟁점은 피부병변을 1회 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소급해서 지급해 달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 관련법령

1)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1. 신규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1.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1.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⑥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실시를 통보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⑦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재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下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9. 15.>

1.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 실시일,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6조의 2(신체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8., 2016. 6. 21.>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한다. <개정 2016. 6. 21.>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제1항에 따른 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ㆍ제30조ㆍ제32조의2(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상변동 발생 사유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는 제외한다)ㆍ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6. 21.> [전문개정 2009. 4. 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전문개정 2012. 10. 9.]

2) 장애등급 기준

– 고엽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사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이 2016. 4. 19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가 2018년에 다시 경도등급을 받았으므로 피부병변을 1회 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신청인은 2004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6. 4. 19.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6. 7. 7. 신체검사 결과 보훈병원 해당분야 전문의는 「고엽제법 시행령」 별표 1(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에 따라 ‘9% 이하 건성습진 병변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16. 8. 11. 고엽제법 적용 비대상 결정하고 2016. 8월부터 신청인에게 경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참전명예수당만을 지급한 점, ②이후 신청인은 2018. 12. 5. 다시 등록 신청하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경도’ 판정을 받아 「고엽제법」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에 따라 등록신청한 달인 2018. 12월부터 피신청인이 경도 장애수당을 지급한 점, ③대한의협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피부병변 질환이 체표면적의 일정부분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검사당시의 날씨, 이뇨제 복용, 피부노화, 과도한 세정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④신체검사를 진행한 광주보훈병원에서도 ‘등급상향을 위해 등급판정을 실시하였으나, 질병의 정도가 매일 변하는 바 등급하향이 올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 결과 통지에 ‘신체검사를 받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재심신청 절차를 공지하였으나 이러한 공지와는 별개로 신체장애의 정도는 치료 후 ‘더 이상 개선되기 어려워 증상이 고착된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피부병이라는 질환이 검사당시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질환의 특성이 있으므로, 피부병 질환에 대해서 1회의 검사만으로 등급 판정하는 일반적인 장애의 판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정확한 장애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의학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이런 피부병의 특성에 맞는 장애 판정방법, 신체검사의 절차 및 판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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