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요건
본인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에따라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유족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되신 분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되신 분등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사망한 분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 분의 유족
01등록신청대상
02접수기관
주소지관할 보훈청 관리과
03처리기간
처리기간 : 90일
① 각군본부 확인등 20일
② 보훈병원검진 64일
③ 보훈(지)청 처리 6일
04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등록신청서 1부 (보훈지청 구비)
② 신분증 (우편접수시 앞뒤 복사)
③ 사진 1장 (반명함판 또는 여권사진크기)
④ 병적증명서 (참전기간 기재, 2세환자는 제외)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⑥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암환자의 경우 암조직검사 결과지 또는 의무기록지 사본 1부 추가)
※ 개인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05수수료 및 민원신청방법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 또는 우편
민원절차처리 (흐름도)
| 등록신청 본인, 증명서류제출 [보훈(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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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확인 | – | 복무시설확인 의뢰 및 통보 [각 군 본부] | ||
| – | 고엽제질병 유, 무 확인 | – | 일반병원진단 – 보훈병원 | |
| – | 3차기관진단 -보훈심사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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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적용 결정 진료지원, 원상병명 [보훈병원등] | ||||
| ↓ | ||||
| 신체검사 상이, 장애등급 판정 | –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 | 상이등급[1~7급]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록 |
| – | 등외 판정자-진료 | |||
| –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 – | 장애등급 [고, 중등, 경도] -사회정책지원 [수당, 취업, 교육] | |
| – | 등외 판정자 -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