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은 자유월남정부와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과 태국, 오스트리아, 호주, 필립핀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며 한국은 1964~1973년 8년6개월간 총 312,853명이 참전 약5,000여명이 전사하고 1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미국은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 등 물질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유했음에도 55만 3천명 파병에 5만 8천명의 전사자를 내는 등 2.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들이고도 공산월맹의 승리로 막을 내렸음.
월남전 파병일지
1664.9.22 : 제1차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 파병
1965.3.16 : 비들기부대(육군.해병공병 건설지원단) 파병.
1965.10.14 청용부대(제2해병여단) 캄란파병
1965.10.20 : 주월 한국군사령부 사이공 개소
1965.11.2 : 맹호부대(수도사단 1연대) 1차본대 퀴논파병
1966.4.19 : 맹호부대(26,연대 등) 브라운각서 교환. 추가파병
1966.6.1 : 십자성부대(100군수사령부) 파병.
1966.10.3 : 백마부대(제9사단) 닌호아 및 캄란파병
1967.8.20 : 청용지원부대 증파. 해병여단을 사단으로 개편
1973.3.13 : 주월 한국군(맹호,백마사단 등) 철군완료
한국은 1964년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1965년 10월 국군 맹호사단 본대를 월남에 파견 했으나 월남정부는 전세가 불리 해 지자 미국을 통해 추가로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 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추가 파병에 따르는 국가안보에 대한 담보와, 경제원조 및 미군 수준의 참전수당 등 선행조건을 미국정부에 제시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보장과 약속을 각서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통고 해온 것이다.
군사원조,
1.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베트남 추가 파병에 따른 소요경비와 병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한다.
3. 한국에서 추가병력 훈련 및 소요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군의 대간첩 활동을 위한 필요한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한다.
5. 한국군의 탄약소요 증가에 따른 병기창 확장시설을 지원한다.
6. 베트남 주둔부대와 서울, 사이공 정부와의 통신망을 확충한다.
7. 한국군 작전을 위해 C-54 대형 수송기 4대를 지원한다.
8. 한국군의 막사,취사,오락실 등 부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잉여물자를 제공한다.
9. 한국군 처우개선을 위해 1966. 3. 4일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미국이 한국군의 해외참전수당을 부담한다.
10. 전,사상자는 한.미합동군사위서 합의한 액수의 2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경제원조
1. 한국군 1개 사단과 1개 예비여단 편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방출한다.
2. 한국군 파월 기간중 군원이관을 중지한다.
3. 파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용역 등 을 한국에서 발주한다.
4. 한국의 수출진흥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5. 현재 지원중인 1억 5천만$ AID차관외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위해 추가로 1억 5천만$을 제공한다.
6. 베트남 수출지원을 위해 1천5백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은 다르다,
*. 박정희 정부는 1965년~1973년까지 8년동안 한국군 약32만 여명을 월남전에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 제18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 했다. ( 1968년도 환율 : 1$=272,55원 ),
일병 : 40.5 , 상병 : 45 , 병장 : 54 , 하사 : 57 , 중사 : 60 , 상사 : 75 .
준위 : 105 , 소위 : 120 , 중위 : 135 , 대위 : 150 ,
소령 : 165 , 중령 : 180 , 대령 : 195 , 준장 : 210 , 소장 : 240 ,중장 : 300,
* 전투수당 지급 근거 및 자료,
군인보수법 국방부제정 법률 제1338호(1963.5.1) 제17조(전투근무수당)에 의하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시 등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각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투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있다.
1964년 최초 이동외과병원 및 비들기부대 등 비전투 부대원들에게는,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맞다. 그러나 1965년 맹호부대 증파부터 는 실제로 전시작전에 의한 전투대원으로 참전하였음으로, 전투수당 지급근거는 명확하다.
* 1975년 종전후 국내는 물론 미주 등에 거주하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전 당시 해외참전수당(근무+전투)이 미군 및 연합국이었던 호주나, 필립핀, 태국군에 비해 20%수준 이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진상조사 청원서를 내자, 2005년 5월 국방부가 몇가지 근거를 들어 파월장병 수당은 적법하게 지불됐다는 발표를 했다.
1975년 미.육군성이 발간한논문 P-155를 보면, 1965년 6월23일 김성은 국방장관이 증파에 따른 국회동의를 앞두고, 주한 유엔군사령관 비치장군에게 파병조건으로 제시한 10개항 중 8항에 의하면,
( Provision of financial suport to Korean units and individual in Vietnam, including combat duty pay at the same rate as paid to US personnel.—)
미국 요원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전투 의무를 지급하는 등 베트남의 한국 부대와 개인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
註) 파병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미군에 지불되는, 동일수준의 전투수당을 지불 하기로 하고, 전상자의 보상금과, 현지 월남 고용인의 급료도, 미국이 지불한다. 로 되어있다.
위와같은 근거자료로 보아 최종적으로 합의 할시, 조정 되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연합군의 20%수준은 턱없이 적은 액수로 박정희=김성은, 비치장군=김성은 장관 사이에 이면계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개한 내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투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당시 협상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성은 국방장관이, 작고 함으로서 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1.미군전투수당 산출방법: 6일이상 전투.
2.비전투부대는 해당없음.
[월남전] 미국 반대로 ‘전투수당‘ 신설 무산.
정부가 2일 베트남전 관련 잔여 외교문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그 동안 베트남 파병을 둘러싸고 베일에 가려져 있거나, 세간에 나돌았던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베트남전 종전 30주년을 맞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사상 첫 해외 참전인 우리나라의 베트남전 파병은 역사의 뒤안길에 자리잡게 됐다.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관련 문서는, 총 17권의 문서철 1천700여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지난 8월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7천400여쪽에 달하는,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와 내용상 상당부분 동일하며, 새롭게 공개된 분량은 400여쪽에 이른다.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문서 곳곳에 배어있다.
파병 한국군과 군속이 비전투 중에 사상사고를 당했을 경우, 조사를 비롯한 관할권은 우리가 갖되 그 보상은 미군이 책임지도록 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해외근무수당 지급 문제도, 당초 미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관철시켰고, 이는 필리핀, 태국 등 다른 파병국 수당의 기초자료가 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또 해외근무수당과는 별도의 전투수당 지급 문제도 미측에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 참전 장병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2일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1969년 4월 우리 국방부 인사국에서 `파월장병 처우개선‘이라는, 제목으로 기안한 문서에 따르면 주월 한국군의 전투근무 위험수당으로서, 주월 미군의 전투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현 파월 근무수당에 부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미국과 절충을 벌여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현재 파월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 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시부터 지급하던 수당으로서, 해외 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 가족의 생계유지비이며,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니다“,라며 전투수당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법인 군인보수법에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파월 국군 장병은 전투에 종사하고는 있지만, 당시 국내사정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가 아니므로, 국내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그러나 파월 장병들이 전투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현재 파월 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파견 근무수당에 부과해, 전투근무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미군이 미화 월 65달러,(일당 2달러17센트),의 전투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파병 인원 4만5천명을 기준으로 잡고 연간 3천510만달러라는 소요예산을 산정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미측의 반대로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당시 미측은 자국이 타국 파병장병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전투수당 부담까지 질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우리측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월 국군장병이 미측으로부터 받은 월 해외근무수당은 중장 300달러, 중령 180달러, 중위 135달러, 중사 60달러, 상병 45달러 등이었다.
[월남전] 미국, 재해보상금 65억563만여원,
미국 정부는 베트남전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한국군 장병에게, 총 65억563만7천여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최용호 전쟁사2부장이, 국방부 자료실에서 입수한 ‘주월군 경리지원(파월재해금 정산현황 제출)’이라는 자료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하거나 사망한 한국군 장병에게 지급한 재해보상금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육군 1만282명이 53억2천260만6천여원을, 해병대 2천621명이 11억4천451만5천여원, 해군 78명이 3천7백5만여원, 공군 1명이 45만7천6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전사자 4천968명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29억9천245만8천여원,
부상자 8천4명의 재해보상금은 35억1천317만8천여원이다.
미국 정부는 달러로 지급한 해외근무수당과 달리, 재해보상금은 한국의 관련 법규에 근거해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원화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환율 적용에 따른 이견으로 1970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시 정래혁 국방장관이 존 마이켈리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는 1966년 브라운각서 군사협조 제10항과 주월한국군수첩에 명기돼 있다.
한미는 1965년 10월21일 합동군사고문단회의에서 한국군 전사.부상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담할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에 합의한데 이어, 이듬해 2월26일 이 회의를 다시 열어 보상금을 2배로 인상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6년 5월 국방부령 제96호에 의해, ‘주월한국군재해급여금지급규정‘을 제정하고 전사자 및 장애도 1급 판정을 받은 장병에게는, 월급의 48개월치를, 장애도 2급은 32개월, 장애도 3급은 24개월치를 재해보상금으로 받도록 했다.
1966년 2월26일 당시 황인성 국방부 재정국장(육군준장)과 미 합동군사고문단 관리부 보좌관 오케이즈 대령이 서명한, 재해보상금 지급 예규에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전.사상자 급여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2급 비밀로 취급할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