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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지원내용

자료출처: 국가보훈부

본인

(단위 : 천원)

대상별고도장애중등도장애경도장애
후유의증수당1,119825541
후유증2세환자수당1,9931,5491,244
  • 고엽제후유증
    •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 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 고엽제후유의증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수당 및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생계곤란자), 의료· 교육· 취업지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수당 및 의료
  •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교 육기존등록자[대상] 본인,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학교 제출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12.7.1이후
등록자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16.6.23이후
등록자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다만, 경도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기준 고시」참조[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취 업기존등록자[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단, 2012.7.1.~2016.6.22.등록자의 경우 자녀 1인에 한함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16.6.23이후
등록자
[대상]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 판정자의 자녀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제외[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기존등록자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2016.6.23일 이후 등록자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유ㆍ가족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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