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병급 조치 에대한 법리해석
참전명예수당 병급 조치 에대한 법리해석
참전유공자법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명예를 선양한 참전유공자에게 특별한 신체적 희생 내지 상이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우를 지향하고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며 아울러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9 등 참조).
월남전쟁 전투수당,해외근무수당
월남전은 자유월남정부와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과 태국, 오스트리아, 호주, 필립핀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며 한국은 1964~1973년 8년6개월간 총 312,853명이 참전 약5,000여명이 전사하고 1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미국은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 등 물질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유했음에도 55만 3천명 파병에 5만 8천명의 전사자를 내는 등 2.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들이고도 공산월맹의 승리로 막을 내렸음.
월남전 해외근무수당, 다른 참전국과 동일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미국한테서 수당 적게 받았다는 의혹은 거짓이었다
미 국방부 보고서 수록한 의회 청문회 회의록 전 12권 모두 입수
미상원 사이밍턴 위원회, 한국뿐 아니라 월남참전 13개국 현황 상세 조사
‘소위(少尉) 3분의 1 값에 팔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미, 3개국 동일액수 지원 확인
한국군 해외근무수당, 필리핀보다 많고 태국보다 적어…3개국 큰 차이는 없어
정부가 진작 사이밍턴 회의록 입수했다면 헐값파병 의혹은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
월남전 당시 국가가 파월장병들의 전투근무수당을 삥땅치다.
미군이 국군에 자국군과 동일한 전투근무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는데 중간에서 국가가 90%를 가로챘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 • 패망원인은 … 파리협상을 정략적으로 이용 1973년 미군 및 한국 등 연합군을 철수 시키고 1975년 4월 30일 자유월남정부의 항복선언을 받아냈다. ▣ 한국군의 파병배경 • 이외도 ...
안치용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월남전 해외근무수당, 다른 참전국과 동일
안치용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월남전 해외근무수당, 다른 참전국과 동일
서울행정법원『전투수당』판결 내용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원고들과 같은 파병 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평형성만을 이유로 피고에게 미국군과 동일한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베트남전은 국가의 전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전 용사들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 등 베트남전 참전 용사 30명이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중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