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

[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 이번 공개 문서에는 1966년 한국군의 추가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각서'의 이행 상황과 그 전모를 드러낸 1970년 2월 24∼26일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과 우리측 대응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브라운 각서의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公翰)'이다.

브라운각서란?

브라운각서란? 1966년 3월 미국정부가 한국군 전투사단의 월남 추가파병을 요구 해 옴으로서 우리정부가 그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양해사항을 당시 브라운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한 미국정부의 공식문서다. 한국은 1964년 비전투부대 파병에 이어 1965년 10월 국군 맹호사단 본대를 월남에 파견 했으나 월남정부는 전세가 불리 해 지자 미국을 통해 추가로 전투사단 파병을 요청 하였다.

군인보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 17.]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고엽제 소송관련정보

1978년 7월 베트남 참전 미국제대군인에 의한 고엽제 제조회사 상대로 뉴욕 주지방 법원에 제소함으로서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법원에 이관되었고 1979년 1월 다른 제대군인과 가족들에 의해 제소된 소송에 병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