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고엽제 등록 안내
① 미국 영주권자(한국 국적 보유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14개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20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록신청 가능
② 미국 시민권자(국적상실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14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만 등록신청 가능
(태풍의 냄새, 박정희는 미리 맡았나) 잔혹행위
부대사 : Symington 소위원회는 2 월 23 일 (실제로는 2 월 24 일) 약 1 주일 동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과 '브라운'각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장관 : Symington 소위원회는 비밀 회의로 청문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드시 공개해서는 안되는 브라운 각서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검증취재]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 수당 착복?
⊙ 베트남전 참전단체, “당시 정부가 전투수당 착복” 주장
⊙ 법원·법제처,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 아니다”
⊙ 국방부, “전투수당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지급”
⊙ “군인보수법 17조의 ‘전시’ 개념, 헌재 판단 받아봐야”
⊙ 전투수당 지급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뿐
⊙ 한국 정부는 전투수당 대신 ‘브라운 각서’ 선택
최고다!! 해외수당, 전투수당
1. 월급은 애초에 논의대상도 아님. 그냥 한국군 쥐꼬리 기본월급 그거 맞음. 월남 갔다고 거기에서 더 준게 아님.
2.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된 돈은 해외수당임. 해외수당은 정부에서 현지 파병 인력에게 10%만 주고 나머지 90%는 현지 군인의 국내 가족들에게 정부에서 강제 송금시킴.
참전 명예 수당, 지급 차별 등 위헌 확인,
나. 구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문제, 개선방안 연구, 학술 저널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유지, 혹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투현장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었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6․25전쟁, 기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을 위한, 국가 보훈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태이다.
참전명예수당 병급 조치 에대한 법리해석
참전명예수당 병급 조치 에대한 법리해석
참전유공자법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명예를 선양한 참전유공자에게 특별한 신체적 희생 내지 상이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우를 지향하고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며 아울러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9 등 참조).
월남전쟁 전투수당,해외근무수당
월남전은 자유월남정부와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과 태국, 오스트리아, 호주, 필립핀 등 연합군이 참전했으며 한국은 1964~1973년 8년6개월간 총 312,853명이 참전 약5,000여명이 전사하고 11,000여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미국은 현대전에 필요한 장비 등 물질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유했음에도 55만 3천명 파병에 5만 8천명의 전사자를 내는 등 2.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들이고도 공산월맹의 승리로 막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