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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자료출처:국가보훈부

[별표 2] <개정 2020. 1. 7.> (제9조제1항 관련)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장애 구분
질병명
고도 장애중등도 장애경도 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다.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마.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바.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
사.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사람
나.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다.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마.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사람
나.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
다.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말초신경병                 가. 두 팔과 두 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사람
다.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가.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손과 두 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의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가. 두 손 또는 두 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시 부분적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신경 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라.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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