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국가보훈부
[별표 2] <개정 2020. 1. 7.> (제9조제1항 관련)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
|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 |||
| 장애 구분 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 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다.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마.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바.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 사.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가.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사람 나.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다.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마.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사람 나.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 다.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말초신경병 | 가. 두 팔과 두 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사람 다.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가.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손과 두 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의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 가. 두 손 또는 두 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시 부분적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신경 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라.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