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후복지서비스”란 재가보훈실무관 등이 방문하여 가사활동ㆍ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을 말한다.
2. “재가보훈실무관”이란 독거 상태에 있거나 치매ㆍ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ㆍ건강관리 지원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란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따른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치ㆍ관리 및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4. “노후복지업무 근로자”란 재가보훈실무관, 사회복지사 등 노후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5. “노후복지자금“이란 노후복지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자금을 말한다.
제2장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3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 등)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보훈처가 시행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의 교육, 노인생활지원용품의 구매ㆍ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서비스지원 대상자가 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 지원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위생관리, 식사수발 등 건강관리 지원
3. 민원대행, 동행보조 및 말벗서비스 등 편의 및 정서활동 지원
4. 제5조에 따른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제공
5. 보훈재가복지대상자를 위하여 봉사단체 등과의 결연 주선
6.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가정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제공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추천
8.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② 처장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복지수요, 재가보훈실무관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훈재가복지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0호 나목 제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0호 나목 제외)와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생활정도가 처장이 정한 소득수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의 16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2.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처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사람
3. 그 밖에 보훈(지)청장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처장은 노후복지예산, 정책의 우선순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5조의2(특별지원심의의원회) ① 제5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내부위원 : 국가보훈처 고위공무원단 중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외부위원 : 국가보훈, 사회보장, 법제, 국방, 언론, 의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제3항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복지운영과장이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처장은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심의위원회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ㆍ거부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6조(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신청 등)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 등은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복지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사는 보훈재가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보훈(지)청장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훈재가복지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7조(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 ①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라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2. 애국지사 및 상이 1급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종류,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 노인생활지원용품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노인생활지원용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지원
제8조(장기요양급여지원의 주체 등) 장기요양급여지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시행한다.
제9조(장기요양급여지원의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시설급여에서 규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처장이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보훈요양원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① 장기요양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처장이 정한 지원 대상 범위와 기준에 적합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이 장기요양급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처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노후복지예산, 정책의 우선순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지원 등) ①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②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이용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 확인한 후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지원해야 할 금액을 대상자 본인에게 계좌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대상별ㆍ생활정도별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11조의2(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징구) 보훈(지)청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호 서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 서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5 서식,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 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4호 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여 함께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 규정) 장기요양급여지원의 수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재가보훈실무관 및 사회복지사의 복무
제12조의2(적극행정 의무) 재가보훈실무관과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재가보훈실무관의 임무) ① 재가보훈실무관이 수행하여야 할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2. 서비스 대상자의 노화, 질병 및 장애상태와 복지환경 등에 관한 상황기록 및 보고
3.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수요파악 및 전달
4. 보훈(지)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나 사회복지사의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의 이행
② 재가보훈실무관이 수행할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처장이 정한다.
제14조(재가보훈실무관의 채용 및 근로계약) ①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채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두며, 이 인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 채용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구체적인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5조(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 ① 재가보훈실무관은 사회복지사의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에 따라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은 그 사유와 필요성, 현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시간을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재가보훈실무관은 출ㆍ퇴근 등 일일 근무상황을 사회복지사에게 신고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이하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주간활동보고서」를 매주 마지막 근무일까지 사회복지사 또는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가보훈실무관의 근무상황에 따른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른다.
제16조(재가보훈실무관의 급여) ① 재가보훈실무관에 대한 급여지급 등 회계사무는 보훈(지)청의 복지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재가보훈실무관의 급여, 교통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③ 재가보훈실무관이 근무하는 지역여건상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장이 정한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7조(사회복지사의 임무) ① 사회복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의 작성 및 관련기록의 유지ㆍ관리
2.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3.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치 운영 및 직무관리
4. 재가보훈실무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 대체근무 지원
5.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조
6. 직무상 부여되는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및 이행
②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처장이 정한다.
제18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근로계약) ① 사회복지사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보훈(지)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사회복지사의 근무) ① 사회복지사는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담당부서의 장은 처장이 정한 근무상황부에 사회복지사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의 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사회복지사의 급여) ①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지급 등 회계사무는 보훈(지)청의 복지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사회복지사의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가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기타 자료조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21조 삭제
제21조의2(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근무평가) ①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ㆍ태도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3(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전보)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를 보훈지(방)청간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특별 유급휴가) ① 특별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특별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의 종류ㆍ기간 및 그 요건 등에 관하여는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보험가입 등) 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직업인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입보험료는 노후복지예산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재가보훈실무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① 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교육 및 연 1회 이상 양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재가보훈실무관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적정하게 조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재가보훈실무관 활동지원 등) ① 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의 현장적응 및 업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재가보훈실무관 간담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재가보훈실무관의 자율학습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재가보훈실무관 등에 대한 복지지원) ① 보훈(지)청장은 재가보훈실무관 및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날, 추석절 등을 계기로 위문ㆍ격려할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재가보훈실무관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문ㆍ격려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후복지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29조의2 삭제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30조(노후복지서비스의 재원) ① 노후복지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보훈기금 등으로 한다.
② 처장은 노후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노후복지예산의 운용) ① 처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과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배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예산운용과정에서 서비스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예산조정을 위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처장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위탁하는 때에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업무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32조(노후복지자금의 집행, 정산 및 회계) ① 노후복지자금은 보훈(지)청에서 집행한다.
② 삭제
③ 보훈(지)청장은 소관 서비스에 관한 자금의 집행ㆍ계약 및 결산 등 제반 회계사무를 수행한다.
④ 삭제
제33조 삭제
제6장 기타사항
제34조(서비스 성과의 평가 및 관리) ① 처장은 노후복지서비스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비스 평가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제시하여야한다.
② 처장은 연 1회 이상 서비스 추진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국가보훈처 성과관리시스템(BSC)에 기관별 서비스 성과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보훈(지)청 및 서비스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가 질병 악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재가보훈실무관 및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개선 관련 학습활동) ① 노후복지서비스의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의 해소와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정보의 공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보훈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을 둘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등) ① 처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서비스의 발전과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관장 명의의 표창이나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포상 규정과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
| 대 상 구 분 | 생 활 정 도 | 지 원 기 준 |
| o 독립유공자 o 전ㆍ공상군경 o 4ㆍ19혁명부상자 o 공상공무원 o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o 특수임무부상자 | o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o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따른 수급자 o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의80% |
| o 무공ㆍ보국수훈자 o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o 4ㆍ19혁명공로자 o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o 특수임무공로자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선순위 부모 ※ 단,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 o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본인부담금의40% |
| o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따른 수급자 o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의60% | |
| o 참전유공자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자 | o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에 따른 수급자 o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의6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요양급여의 15%
– 시설급여 : 요양급여의 20%
※ 생활수준 정도 이하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의 요양지원 기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 정보의 범위 및 항목 |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목적 |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
| 장애등급, 국민기초수급대상, 장기요양급여내역(요양등급,서비스개시일, 기관코드, 기관명, 서비스구분, 서비스사유코드, 서비스사유명, 본인부담금, 경감구분), 교정시설입소자자료, 군복무확인 | 자격조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표준보수월액, 국민연금급여),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액ㆍ근로장려금ㆍ,행정안전부 재산세ㆍ취득세ㆍ조합원입주권, 국토교통부 지적정보ㆍ차적정보ㆍ선박원부ㆍ개별공시지가ㆍ개별(공동)주택가격ㆍ분양권ㆍ건축물관리대장ㆍ토지,임야대장ㆍ자동차등록원부, 전ㆍ월세거래정보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원부ㆍ농업직불금ㆍ농지원부,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국방부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보수월액(퇴직금,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합회 별정우체국연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ㆍ퇴직금ㆍ고용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퇴직연금보수월액 | 소득ㆍ재산 조사 |
| 생활조정수당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국토해양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보험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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