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손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주 가능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봄
가.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다.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라.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취사, 세탁 등 일상적인 신변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입주하게 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부부세대일 경우 함께 입주가능
※ 부부세대인 경우 어느 일방이 거동능력이 있어 배우자의 신변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 가능
보훈복지타운(임대아파트) 입주신청
○ 보훈복지타운으로 직접 입주신청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각 1부
– 배우자의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배우자 동반입주 시)
–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증빙서류
– 보훈의원(보훈원 소재) 의사 검진결과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