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전투수당』판결 내용
구 군인보수법 제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원고들과 같은 파병 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이 평형성만을 이유로 피고에게 미국군과 동일한 해외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베트남전은 국가의 전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전 용사들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 등 베트남전 참전 용사 30명이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중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관련
신청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2004년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경도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중 상태가 심해져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광주보훈병원에서 2016년에 신검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태가 2004년 보다 좋아졌다고 등외로 판정받아 해당 수당을 못 받고 있다가 2년 후인 2018년에 재검진을 통해 경도로 재판정을 받았으니 이는 2016년의 신체검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2016년에서 2018년간의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
고엽제 소송관련정보
1978년 7월 베트남 참전 미국제대군인에 의한 고엽제 제조회사 상대로 뉴욕 주지방 법원에 제소함으로서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법원에 이관되었고 1979년 1월 다른 제대군인과 가족들에 의해 제소된 소송에 병합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베트남어: Chiến tranh Việt Nam찌엔짠비엣남, 영어: Vietnam War, 프랑스어: Guerre du Vietnam) 또는 월남 전쟁(한국 한자: 越南 戰爭), 월남전(한국 한자: 越南戰)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년 12월 19일 ~ 1954년 8월 1일) 이후 분단되었던 베트남에서 1955년 11월 1일[52]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이 전쟁은 분단된 남북 베트남 사이의 내전임과 동시에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한 대리 전쟁 양상을 띠었고, 1964년 8월부터 1973년 3월까지는 미국 등 외국 군대가 개입하고 캄보디아·라오스로 전선이 확대되어 국제전으로 치러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