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8. 14.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2항 5108호’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환을 ‘7급 5111호’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기각
청구인은 1962. 8. 2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1.부터 1968. 4.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6. 30. 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7. 17.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5111호’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8. 11.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안치용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Secret of Korea)]월남전 해외근무수당, 다른 참전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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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의 총알받이 용병, JP가 말하지 않은 베트남전
지난 3월2일부터 중앙일보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증언록 ‘소이부답(笑而不答)’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록은 중앙일보 기자들과 작가까지 동원돼 114회까지 이어졌고, 웹툰으로 재구성됐으며 책으로도 만들어질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하지만 증언록 곳곳에는 역사왜곡과 미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이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증언록의 이면을 살펴보고 중앙일보가 하지 않은 김종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편집자주>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상이등급 심사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신증후군, 말기신부전증’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3급 5104호에 해당함.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문제, 개선방안 연구, 학술 저널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유지, 혹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투현장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었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6․25전쟁, 기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을 위한, 국가 보훈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