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국방부는 월남전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법원 판결의 결과, 관련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 월남전 종전 30주년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월남전 파병 시 관련 자료를 전부 조사한 결과 당시에 해외파견수당은 한미 간 합의된 금액대로 정상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태풍의 냄새, 박정희는 미리 맡았나) 잔혹행위
부대사 : Symington 소위원회는 2 월 23 일 (실제로는 2 월 24 일) 약 1 주일 동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과 '브라운'각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장관 : Symington 소위원회는 비밀 회의로 청문회를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반드시 공개해서는 안되는 브라운 각서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검증취재]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 수당 착복?
⊙ 베트남전 참전단체, “당시 정부가 전투수당 착복” 주장
⊙ 법원·법제처,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 아니다”
⊙ 국방부, “전투수당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만 지급”
⊙ “군인보수법 17조의 ‘전시’ 개념, 헌재 판단 받아봐야”
⊙ 전투수당 지급은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뿐
⊙ 한국 정부는 전투수당 대신 ‘브라운 각서’ 선택
[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
[베트남전] 브라운각서와 사이밍턴 청문회
이번 공개 문서에는 1966년 한국군의 추가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각서'의 이행 상황과 그 전모를 드러낸 1970년 2월 24∼26일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과 우리측 대응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브라운 각서의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公翰)'이다.
참전명예수당 병급 조치 에대한 법리해석
참전명예수당 병급 조치 에대한 법리해석
참전유공자법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명예를 선양한 참전유공자에게 특별한 신체적 희생 내지 상이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우를 지향하고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며 아울러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있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9 등 참조).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베트남전은 국가의 전시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전 용사들은 전투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 등 베트남전 참전 용사 30명이 "전투근무수당과 해외근무수당 중 부족하게 지급한 부분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관련
신청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2004년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경도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하던중 상태가 심해져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광주보훈병원에서 2016년에 신검을 하였으나 오히려 상태가 2004년 보다 좋아졌다고 등외로 판정받아 해당 수당을 못 받고 있다가 2년 후인 2018년에 재검진을 통해 경도로 재판정을 받았으니 이는 2016년의 신체검사가 잘못된 것이므로 2016년에서 2018년간의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