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

파월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 기간에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근무수당은 같이 파병된 필리핀, 태국군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문서 중 `파월장병 처우개선'과 8월 공개된 사이밍턴 청문록 등에 따르면 미측으로부터 받은 파월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이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필리핀, 태국의 그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16.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이 2019. 11. 26. 이 사건 질병 1, 2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0. 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1. “노후복지서비스”란 재가보훈실무관 등이 방문하여 가사활동ㆍ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을 말한다.

‘말초신경병’-인용

청구인은 197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0. 29.부터 1972. 10.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5. 24. 전역한 사람으로서, ‘말초신경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2019. 4. 12.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에서 2019. 5. 17.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C)’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